무비자 입국 거절

질문자: Ashleigh  |  등록일: 07.04.2013 02:15:07  |  조회수: 989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학생 신분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학생 신분으로 일하면서 H-1비자를 신청했었는데 거절 됐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을 나와서 지내다가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했었는데, 저는 미국에 가족이 모두 있고, 학생 신분으로 일하면서 지냈던 일이 알려져서 무비자로는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다고 거절됐습니다.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지, 저 같은 케이스는 미국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거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미국에 다시 관광비자로 잠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7.04.2013 18:04:00  

    무비자로 입국이 않되는분들은 반듯시 방문비자 (B1/B2 비자라고 부름)를 신청해서 비자가 발급되면 그것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방법은 무비자 제도시행전에 한국인들에게 수십년간 적용되었던 방식입니다.)   

    문제는 방문비자도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