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승인전에 한국 갈수 있나요

질문자: richsun  |  등록일: 07.03.2013 10:43:04  |  조회수: 8359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4월 주재원비자로 미국 입국해서 2013 년 3 월 만기전에. 12세 둘째 아들과 유학비자 신청후 승인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저만 한국 가야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를 미국에 남겨 놓고 출국시,  비자 취소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유학비자 신청 취소 후에. 우리 아이를 남겨 놓고 출국하면.
1) 담에 제가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에 별 문제 없을까요.
2) 언니부부가 이번 사면 대상자인데,  자격이 될때 우리 아이 입양할수 있을까요.
3) 또 큰 아들이 시민권자인데 나중에 저와 둘째 초청시.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4) 남편과 1-2 년 내로 투자 비자나 투자이민 계획중입니다
    그때 둘째 불체 기록으로 문제가 되나요.
 
긴 질문 송구합니다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3.2013 16:12:00  

    "12세 둘째 아들과 유학비자 신청후 승인 대기중입니다."

    유학생비자가 아니라 유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즉 L비자 소지자가 F-1 학생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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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에 제가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에 별 문제 없을까요."

    한국에서 최소 몇달있다가 오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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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부부가 이번 사면 대상자인데,  자격이 될때 우리 아이 입양할수 있을까요."

    입양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하자가 없는 가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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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큰 아들이 시민권자인데 나중에 저와 둘째 초청시.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엄마는 문제없구요 동생은 입양되면 않됩니다. 입양않되면 현재법아래서는 합변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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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1-2 년 내로 투자 비자나 투자이민 계획중입니다
        그때 둘째 불체 기록으로 문제가 되나요."

    예, 문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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