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Irvinecostamesa  |  등록일: 07.03.2013 00:13:43  |  조회수: 88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1년 3월에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공부했고 (당시 만 21세)
그 해 9월에 3주 정도 한국에 머무르다가 다른 학교로 transfer 해서 9월 말부터 쭉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에 i20가 expire 되었고 그 이후로 overstay 중입니다.
이번 사면안 구제 조건에 제가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운전 중 stop 사인을 못 보고 지나다가 카메라에 찍히고 빨간 불에 속도를 줄이지 못해 찍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부터 part time 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팁 제외하고 한 달에 700불 정도씩 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는 분 말씀으로는 지금 tax 보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3.2013 16:05:00  

    사면안 구제 조건: 아직은 하원에서 법을 심의하고 있지않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이민법 개정안 통과가능성도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것 같은 느낌이서 일단을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운전 중 Ticket: 아무런 문제 않됩니다.

    Part time 일: 수입이 있는분은 세금보고를 하십시요. 아니면 탈세로 몰릴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연 수입이 1만불정도면 낼 세금은 많치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