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님과 미성년자 동생 초청

질문자: Tiamo  |  등록일: 08.05.2013 22:46:20  |  조회수: 9585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막내동생 미국 초청하는 것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저의 부모님과 미성년자인 막내동생을 미국으로 초청할려고 합니다. 여기 주 목적은 부모님보다도 막내동생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거이 더 큰데요...

제가 형제초청을 하면 동생이 약 10년정도 기다려야지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제 동생은 약 만6살입니다.

혹시 제가 부모님을 초청을 하면서 동생도 그 밑으로 같이 올수 있는지요?


어떻게하면 더 빨리 막내동생이 취득을 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6.2013 08:57:00  

    안녕하세요.

    부모님 초청하고 부모님께서 동생을 초청하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