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엄마가 유학생 f1 딸이 f2 올 4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딸이 18세가 넘어 영주권 초청을 접수을 한 상태 이면서 대학교 입학으로 f2에서 f1으로이민국에 접수 아직 안나옴(새로 입학하는 대학교에서는 i 20은 받았으나 f1이 아직 나오질 않아서 )
이번 문호개방으로 딸이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해야하는데 이상태가 증명이 되는지요
아니면 엄마가 계속 유학생비자가 8월 13일 영어학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학원에서는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신분을 없애버리는데 아직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언제 신분을 없어질지는 이민국에서 내일이라도 가능하다고 )
8월 13일이후에 영어학원에 엄마가 다시 등록을 해서 이거라도 신분을 유지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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