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질문자: 수국  |  등록일: 08.02.2013 09:06:39  |  조회수: 8141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로서 신청중입니다. 현재 15세입니다.  i-485 승인 번호만으로 사립에서  i-20가 없는 공립으로 옮길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다른 변호사님은 그린카드 나올때까지 i-20를 유지 해야한다는 두 의견이 있으셔서 어떤것이
저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서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고 담당변호사와 상담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빠른 답변과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3.2013 09:23:00  

    안녕하세요.

    각 신청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답당 변호사가 상황을 들어보고 말해주는대로 하시는것이 가장안전합니다.

    영주권 수속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예로 어떤분은 수속과정중에 초청인의 영주권자 자격에 시비가 걸려 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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