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영주권 신청

질문자: JEMIWIL  |  등록일: 07.10.2013 16:02:11  |  조회수: 8084
타신문에서 영주권자 자녀문호가 현재상태로 오픈이라는

뉴스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19세 8개월 된 아들이 이번에 추방유예를 받고 쇼셜도 받았읍니다.

하지만  불체- 입국일이 2002년도- 기간이 긴데요.

아들이 부모의 영주권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과 방법, 시일을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실 분 갑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3 21:43:00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제법안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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