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3년

질문자: munggu  |  등록일: 03.29.2022 21:52:44  |  조회수: 3585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 후 현재 임시영주권 신분에서 영구영주권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시영주권 받은 날은 2019년도 08월 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을 임시영주권 포함 3년 될 때 가능한 걸로 아는데, 혹시 2년 9개월 되는 날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확히 딱 3년 되는 주기날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 받을 때까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변호사님 통해서 할 경우 소요기간이 더 줄거나 하는 혜택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3.30.2022 09:43:00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임시 영주권 받은날 부터 2년 9개월이 아닌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진행은 약 12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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