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결혼 시민권신청

질문자: Johnber  |  등록일: 03.29.2022 09:22:00  |  조회수: 3582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2019년 8월에 받았습니다. USCIS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받은 영주권자는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영구영주권 3년이 아니라 임시영주권 포함 3년 맞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3.29.2022 10:45:00  

    임시 영주권을 포함해서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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