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 OPT - 학교로 복귀

질문자: Cha93104  |  등록일: 03.24.2022 18:08:29  |  조회수: 3200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영주권진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 7월 말 핑거프린트 찍으러 갔었고, 그이후 감감 무소식이다가,
2022 3월 최근에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라는 노티스받았고 National Benefit Center 라는곳으로 이전되었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다른 케이스들을 보니까 보통 위의 노티스가 오고난 다음 핑거프린트를 찍던데, 제 상황은 어떤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OPT 중이고 OPT기간 (2021.7월시작~ 2022 7월만료) 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황에서 가을에 새 학교를 등록하려고하는데, 지역이 처음 영주권 시작했던 도시와 다른 도시로 생각하고있는데, 영주권 나오기전까지 타주로 가서 학교생활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 H&H Law
    03.25.2022 09:25:00  

    타주에서 공부를 해도 문제는 없지만 EAD 가 나오면 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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