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영구 영주권

질문자: 월드  |  등록일: 03.22.2022 12:49:21  |  조회수: 578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 인터뷰를 한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영주권 신청한  후 인터뷰를 한 시점이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기준)
결혼 한지 2년이 2달 안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한지 2년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만간 승인이 날 듯한데요.

이럴 경우는 임시영주권(2년짜리)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10년짜리가 나오는 것인가요?

임시영주권과 영구영주권 승인 시점의 차이를
인터뷰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승인되는 날이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H&H Law
    03.22.2022 15:11:00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2년 또는 10년 영주권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받으실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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