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가족건강이유로 해외여행

질문자: 우리네세상  |  등록일: 03.18.2022 21:08:41  |  조회수: 4817
안녕하세요 현재 다카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할머니께서 난소암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한국으로 치료
받으러 가셨는데요. 오늘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선 저의 친할머니가 아닌데요(서류에 친가족이 라고 명시되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소지서류같은건 같이 되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9살부터 29살까지 미국에와서 쭉 같은집에서 살았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계셨고요. 과거에 한국에 있을적에도 제 부모님까지 키워주신분입니다. 이 경우 친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여행허가 가 가능할까요?
  • H&H Law
    03.21.2022 10:20:00  

    누구를 한국에서 만나는 것과 상관 없이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를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외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emergency 로 여행허가서를 신청 하셔야 되면 할머님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편지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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