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와의 결혼

질문자: lemonjuice  |  등록일: 07.16.2013 13:24:42  |  조회수: 9483
저는 5년전 미국에 계셨던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왔습니다.

올 해 5년째가 되어 시민권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는 불체자 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먼저 받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게 좋겠죠?



혼인신고 할 때 배우자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배우자에게 영주권은 언제즈음 나올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3 15:24:00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을 먼저 받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게 좋겠죠?
    - 답: 언제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혼인신고 할 때 배우자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 답: 각자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결혼하는데는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배우자에게 영주권은 언제즈음 나올까요?
     - 답: 5-6개월 걸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