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기간.

질문자: y.kim  |  등록일: 07.15.2013 10:37:41  |  조회수: 8208
안녕하세요. 늘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2011.12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 9월부터는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 10월부터 몇년간 한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질문,

1. 10월에 한국가면 올 12월에 끝나는 임시영주권을  12월전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2. 몇년 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할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건가요?

3. 그럼 영주권이 없어지면 그 동안 잠깐식하려는 미국방문은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해야 하는건가 요 ?

4. 시민권 신청은 제가 미국에 입국 한 후 몇년후에 가능 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5.2013 17:53:00  

    영주권을 반납하면 더이상 영주권자 아니므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 받은후 3년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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