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입국 질문

질문자: cho940617  |  등록일: 08.15.2013 22:05:56  |  조회수: 11011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됬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에 나온 이름과 미국 여권의 성이 다릅니다.
이번에 한국에 4개월정도 지내려하는데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갈 경우 무비자로 90일이 최대라고 하던데요.
미국에서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 입국할때 한국 여권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7.2013 18:11:00  

    안녕하세요

    미국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법에는 저촉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알수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