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배우자 영주권신청

질문자: chingu  |  등록일: 08.15.2013 15:55:54  |  조회수: 8761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 관광비자로 왔고 유학비자로 바꾼후 현재는 아이키우며 신분유지를 못하고 불체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몸이 안좋으셔서 최대한 한국을 빨리 가고 싶은데

1.)    제가 불체 신분인데도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가 신청하면 2-3개월 안에 나올수 있나요?

1-1)  혹시 나온다면, 제 신분에 영주권이 나오기전 허가서를 갖고 갔다와도
        미국재입국시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요?

또 한가지는.

신랑이 작년 세금보고가 만팔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2만불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들었는데요
저희는 재정보증 서 줄 사람이 없는데

2.)    2만이상 세금보고가 안되고 재정보증 서 줄 사람이 없다면 신청을 할수 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5.2013 21:34:00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가 신청하면 2-3개월 안에 나올수 있나요?"

    - 혹시 나오더라도 나가면 못들어올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2만이상 세금보고가 안되고 재정보증 서 줄 사람이 없다면 신청을 할수 가 없는건가요?"

    - 주위분이 재정보증을 서주면 됩니다. 아니면 금융재산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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