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만료 i-20만 유지되는 상태인데요.

질문자: amy84  |  등록일: 08.15.2013 13:18:43  |  조회수: 9184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어 글남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어학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비자만료가 됨에도
한국에 돌아가 비자연장을 하지 못하여 학생비자는 지금 몇년째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i20는 유지가 되어 불체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불체가 되서 불체자 구제를 받는 방법은 어떨지.
매달 의미없는 돈은 나가구 신분유지라도 i20를 가지고 있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어차피 영주권을 받으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마지막 사안이라면 불체가 되도 방법은
같지않습니까. 제말을 정리하면 학생비자는 만료가 됫지만 불체를 면하고 i20유지
가 맞는건지 차라리 불체가 되어 불체구제법을 이용하던가 아님 결혼으로 신분을
회복하는게 맞는건지. 어떤쪽이 현명할까요. 아무래도 선자쪽이 그래도 신분이 유지
되므로 몇년째 학비만 내고 있지만 돈도 어마어마하고 너무 고민이되 자문을 요청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릴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5.2013 21:31:00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만약 출석을 안하는 학교라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것입니다.이민국에서 그것을 알게되면 영원히 영주권 받기 어려워 집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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