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silver1004  |  등록일: 08.06.2013 18:02:12  |  조회수: 83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부모님이 영주권자신데 한국에 있는 언니를 21세이상 자녀로 초청해놓을려구
하는데요, 문제는 10년여전에 언니가 미국에 방문하려다가
전문업체인줄 알고 맡겼는데  알고봤더니 브로커들이고 서류위조를 해서 언니 관광비자를 신청하려다가 걸려서 기록이 있어요.
13년이 지나고 또 여행비자를 신청해봤는데 이런 기록때문에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 밑으로 신청해놔도 10년정도 걸리지만, 이런 기록때문에 영주권도 reject 당할수도 있나요? reject 당했을때 뭔가 항소해볼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6.2013 22:06:00  

    안녕하세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거부되면 평생 미국에 올수없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언니가)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 피해를 당했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13년전 당시 그것을 증명하는것이 좋았을것인데..물론 그당시에도 피해자였다는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너무 오래지나 더 증명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신청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극복할수있는길이 생길수도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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