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비행기 탑승...

질문자: tonyseo  |  등록일: 07.24.2013 07:19:15  |  조회수: 9452
안녕하세요

전 LA 사는데요 추방유예 승인으로 5월에 워킹퍼밋과 소셜을 받고 dmv에 가서 id신청을 하고
운전면허는 이번주 드라이빙 테스트를 볼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8월초에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가는데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해줬읍니다
근데 전 5월에 id를 신청해서 8월전에 받아볼수 있을줄 알았는데 아직 못 받았읍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승할때 보여줄 id가 아직 없는데 여권(물론 비자는 없구요) 보여주고
탑승가능 할까요?

전 매일 상담란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는데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4.2013 01:59:00  

    추방유예 승인으로 받은 워킹퍼밋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ID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