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준비중 해외 거주

질문자: y.kim  |  등록일: 08.19.2013 17:25:15  |  조회수: 8895
12월 1일이 2년 임시영주권 만료일입니다.
남편과의 개인적은 사정으로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구영주권 서류를 9월말경 미국 이민국에 접수 할 예정인데,

질문, 서류 접수후 핑거 프린트를 하라고 연락이 만약에 12월 1일 이후에 오면
        제가 미국에 핑거 프린트를 하러 어떻게 입국 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사정으로 인해 핑거 프린트 입국 날짜를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
이민국에 날짜 변경 신청을 어디다 해야 하며, 이미 임시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핑커프린트를 하러 미국에 어떻게 입국 할 수가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3 21:19:00  

    안녕하세요.

    서류 접수증이 영주권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 시켜줍니다. 그래서 입국이 문제없습니다.


    "한국에서 사정으로 인해 핑거 프린트 입국 날짜를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 이민국에 날짜 변경 신청을 어디다 해야 하며..."

    - 핑거 프린트 통지서에 안내 내용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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