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리젝

질문자: dkdlel382  |  등록일: 08.10.2013 22:12:42  |  조회수: 9186
안녕하세요
자주방문해서 같은 케이스 있나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7년 3월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  체인지하고

2010년 식당으로  e2 신청 하였다가

 2011년 11월에 리젝 되었습니다

현제는 학생 비자 유지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법인으로  설립 하였고  현제는 제가 텍스를 보고를 할수 없기때문에

이익으 창출하지 않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자의 답에 학생도 소액 투자자로 이익을 분배 밭을수 있다 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투자자로 될수가 있는지요

밀린  세금을 내면

 포괄 이민 구제 대상이 될수있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3 22:01:00  

    안녕하세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불체자로 볼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익을 피하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구제대상은 이민법 개정의 통과여부나 내용이 불확실하므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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