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질문자: dkfjkdkj  |  등록일: 07.24.2013 20:11:33  |  조회수: 8576
안녕하세요
8월부터 영주권자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1. 서류 접수 후 문제 없으면 얼마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서류 접수 후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합법 체류 신분 유지를 해야하나요?
3. 임시로 문호가 개방 된건가요?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 서류 접수가 들어가야 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5.2013 09:41:00  

    안녕하세요.

    1. 서류 접수 후 문제 없으면 얼마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만약 영주권 문호가 게속 open 된다면 6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2. 서류 접수 후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합법 체류 신분 유지를 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3. 임시로 문호가 개방 된건가요?
    -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4.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 서류 접수가 들어가야 할까요?
    - 8월달에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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