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기록

질문자: ysjeon0205  |  등록일: 08.23.2013 20:56:43  |  조회수: 8332
작년8월에 영주권을 renewal했구요. 5년간 해외에 나간적없어서 요번에 시민권 신청하려고하는데요.
1. 2009년부터 2010년 한 1년반동안 제동생이 제이름으로 사업을했거든요. 잘되지않아 그냥 끝처리를하지않고 미국을 뜨는바람에 나머지 택스를 IRS에 제가 작년부터 다달이 갚고있어요. 이사실을 꼭기재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2. 영주권자 제신랑은 여기서 사업이 잘되지않아 혼자 한국에서 일을하고 다달이 저와 딸,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있어요. 3년동안 미국에 올수없었는데 아직 영주권은 기한은 남아있거든요. 이상황이 문제가될까요?

3.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저는 시민권을 신청하지않는것이 현명할까요? 18살 영주권자인 딸만 시민권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3.2013 22:05:00  

    안녕하세요.

    1. 예

    2. 문제가 없습니다.

    3. 신청해도 큰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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