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현재 F-1 비자로 한국 신학교에서 Master of Art in Religion 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가을학기만 끝내면 내년 1월부터 OPT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사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간호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Adult Medical Day Care 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기억력 및 발달장애 환자들이 많이 있는곳입니다.
그런데 간호학으로는 H-1B가 힘들어서 MASTER OF ART IN RELIGION 으로 POSITION 을 만들어서 2순위 영주권을 넣고 싶은데요... 잘 아시는 분이라 포지션 변경정도는 해주신답니다. 월급은 한달에 $4000이상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부터 OPT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넣고 싶은데 제 케이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Master of Art in Religion 이기는한데 Special Concentration 이 아닌 General Master Degree라서 Position 을 정할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확실치 않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2) 아내는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현재 F-2신분으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내가 ADULT MEDICAL DAY CARE 에 한의사로 영주권을 넣는 경우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DULT MEDICAL DAY CARE 는 현 미국인 고용 직원이 12명정도 되고 그 주인분의 재정 현황은 유동현금 자산이 10만불정도 있는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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