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질문자: gom1234  |  등록일: 09.11.2013 17:38:42  |  조회수: 84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2014년 7월 14일에 OPT 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약혼을 했고, 이제 결혼을 준비중입니다.

1.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라도 서류만 먼저 진행할 수 있는가요? 혼인증명서류로 사진, 공동 아파트 리스 계약서, 공동 자동차 보험 등 정도면 충분한가요?

2. 영주권 신청 진행을 하면 work permit 이 얼마정도 기간 만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끊김이 없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3. 최소 재정 보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약혼자가 2013년에 (올해) 세금 보고 한 것이 $20,000이 되지 못합니다. (그 전에는 학생이었음) - 다만 2014년 초에 세금보고 할 수입 액수는 충분한데, 1년치의 세금 보고 만으로 재정보증이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3 20:22:00  

    안녕하세요

    1. 결혼식 올리지 않았어도 실제로 결혼을 했다면 , 그리고 서류상 증명할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2. 보통 2-3달후 work permit 이 나옵니다.

    3. 보통 $19,000 이면 되는데 1년치로 되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