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질문자: 하늘천사  |  등록일: 09.10.2013 12:27:55  |  조회수: 8431
미국에서 이혼 판결문 받았어요
한국 에서는 아직 이혼이 안 된 상태이고 서류미비자입니다
이럴경우 미국에서 재혼 할경우 혼인신고 먼저 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이민법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법안 발표되는거 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 상태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3 17:31:00  

    안녕하세요.

    "이럴경우 미국에서 재혼 할경우 혼인신고 먼저 할 수 있나요?"

    - 예. 보통 빨리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상황 설명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번에 이민법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법안 발표되는거 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법이 통과 될지 않될지 모르므로... 영주권만 생각한다면 혼인신고는 보통 빨리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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