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신청

질문자: Prayer0221  |  등록일: 09.17.2013 12:38:29  |  조회수: 8450
1.신랑이 5월에 영주권 리뉴들어갔고
  6월초에 지문 찍고 왔습니다
  지금 상태확인해보니 initial ? check상태로
  나와있는데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지금
  상태로 들어갈수 있나여?

2.저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7월말에 무비자로 들어왔는데여
  원래는 신랑이 시민권  딴후에 시민권 배우자로
  신청 하려다가 영주권자 배우자가 오픈된걸
  뒤늦게 알게되서 문의드립니다.
  10월말이 지나면 불체가 되는지 여부와
  서류신청이 들어가면 신분상태는 어떠케 되는지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게 나은지
  신랑이 시민권따고 신청하는게 나은지
  서류신청시기와 혼인신고시기도 알려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7.2013 17:38:00  

    안녕하세요.

    1. "...initial ? check상태로 나와있는데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지금
      상태로 들어갈수 있나여?"

    - 예.


    2. "10월말이 지나면 불체가 되는지 여부와 서류신청이 들어가면 신분상태는 어떠케 되는지.. "

    - 불체가 됩니다. 무비자로 오신분은 영주권 신청이 않됩니다. 나중에 남편이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만 무비자로 입국한것 때문에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영주권 취득여부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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