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질문자: Happyforeva  |  등록일: 09.20.2013 15:43:21  |  조회수: 7899
안녕하세요

밑에 질문에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혼 후 영주권이 나오고 한국에서 일하게 되어 수입이 발생하여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세금은 한국에서만 내고 미국에서는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송금 제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시힙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9.20.2013 20:42:00  

    안녕하세요.

    세금 문제는 CPA 영역입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한국에서 수입있으면 한국에서 세금내고 미국에도 세금 보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마치 미국에서 낸 세금처럼 인정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번 수입은 상당히 많은 액수까지 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CPA 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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