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질문자: Happyforeva  |  등록일: 09.19.2013 11:14:52  |  조회수: 7653
안녕하세요
곧 결혼할 사람이 영주권자이고 전 학생비자인데요
결혼후 영주권 신청하고 받기까지 시간과 조건이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같은가요?.

결혼 전 한국에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요 제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래있어서
다시 들어올때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9.19.2013 21:32:00  

    안녕하세요.

    불과 3개월전까지만 해도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보다 2년이상 더 걸렸습니다.

    요즘은 영주권자 배우자도 시민권자 배우자에 비해 불과 한두달 더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갈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처럼 빨라진 경우는 지난 20년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영주권자는 합법신분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고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수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