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F-1) 사망 후 자녀(F-2)가 학생 비자로 변경 가능한지요

질문자: Smap  |  등록일: 09.11.2013 17:08:52  |  조회수: 8193
저의 친지 일인데 갑작스럽게 상을 당했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찾아뵙기 전에 가족간에 상의 할 수 있도록 먼저 문의 드립니다.

F-1의 부와 F-2의 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이틀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F-1 및 F-2 는 미국에 방문 비자로 2001년에 입국해서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95년생 자녀가 10월 1일 전에 대학교 봄학기에 APPLY 하고 10월 30일까지 입학허가를 받으면 11월10일쯤 학교로부터 I-20 받아서 자녀의 신분을 F-2에서 F-1으로 변경하려고 했었답니다. 학교는 1월 10일부터 다니게 되는데 F-2 로도 출석 할 수는 있고 비자 변경에 3개월 정도 걸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F-1 으로 변경해서 보완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F-1 의 부친이 사망한 것입니다. 자녀는 아직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경우 미국에 모와 자녀가 계속 남아서 모가 우선 F-1으로 변경한다던지 방법으로 체류 할 수 있나요? 지금 새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3-4개월 시간이 걸릴텐데 그 과정 중에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I-20 받아서 F-1 으로 새로 또 변경이 가능한가요? 

위의 방법이 가능성이 없다면 모두 한국으로 나가서 자녀만 새로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부친 사망 후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체류 가능한 기간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정이 딱하니 꼭 자세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3 20:19:00  

    안타까은 상황이네요.

    F-1 아버지가 사망하면 가족들은 자동 불체가 됩니다.
    이제는 한국에 나가 F-1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30일내에) 나가시는것이 유리합니다.

    F-1 비자 심사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워 불확실합니다. 각 케이스마다 상황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비자심사는 많은 점을 감안하므로 자세한 상황을 변호사에게 설명하시고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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