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종합비타민  |  등록일: 09.09.2013 23:18:13  |  조회수: 8111
저는 비자없이 미국에 왔기때문에 미국에 들어온 기록이 없습니다.
여권은 영사관에서 신청해서 10년짜리를 받았습니다.
그 여권을 가지고 영주권자 남편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 2년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여권에는 미국에 들어온 날짜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요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지금 이 상태로 여기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3 17:20: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원래는 미국밖에 나가서 무조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초부터 새법이 시행중인데 일단 영주권 수속하고 그다음 10년 밖에 나가 있어야하는 법으로부터 면제받는것을 신청해야합니다.

    면제신청이 받아진다면 그때 한국에 나가 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올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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