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에 paroled pursuant...스탬프

질문자: hero14  |  등록일: 09.09.2013 22:11:37  |  조회수: 8501
안녕하세요.

밑에 추방유예 관련 글 올렸던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류를 준비하는 도중 제 i-94를 보고있는데

미국에 처음 들어올때는 일반적인 스탬프 (admitted until이 적혀있는) 가 여권에 찍혀있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바꾼후 한국엘 두번 나갔다 왔는데

그때 찍어준 스탬프는 일반 admitted until 날짜가 적힌게 아닌, paroled pursuant to sec. 212(d)(5) of the I&N act to...라고 적혀진 스탬프가 찍혀있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중

제가 16살 되기 전 미국에 들어왔다는걸 증명하려고 히는데

1)
parole 스탬프가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여권 복사할때 한국공항에서 찍어준 어드미쎤 스탬프도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미국공항에서 찍어준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만 복사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소샬카드도 같이 제출을 해야하는지.. 딱히 제출하라는 말은 없는거같은데 참 모르겠네요..


3)
마지막으로 i-94 같은경우 제가 16살 전 미국입국했다는 증명도 되고, 제 immigation status가 expire됬다는 증명도 할수 있는데, 이런경우 i-94를 두장 복사해서 각각 보여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한장만 복사해서 제출해도 이민국 직원들이 알아서 체크를 하려나요...?



서류가 이것저것 섞이면 보기에 헤깔릴거 같은데 제가 아는게 없으니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9.2013 22:26:00  

    안녕하세요.

    1) parole 스탬프가 상관이 없는지,

    - 상관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복사할때 한국공항에서 찍어준 어드미쎤 스탬프도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미국공항에서 찍어준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만 복사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공항에서 찍어준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만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소샬카드도 같이 제출을 해야하는지.. 딱히 제출하라는 말은 없는거같은데 참 모르겠네요..

    - 필요치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i-94 같은경우 제가 16살 전 미국입국했다는 증명도 되고, 제 immigation status가 expire됬다는 증명도 할수 있는데, 이런경우 i-94를 두장 복사해서 각각 보여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한장만 복사해서 제출해도 이민국 직원들이 알아서 체크를 하려나요...?

    -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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