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에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임시 영주권을 08/17/2010 취득하였다가
중간에 이혼을 하면서 이번에 혼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쯤 시민권 신쳥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하였을때는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년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
어떠한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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