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질문자: 비상구문  |  등록일: 09.02.2013 23:18:06  |  조회수: 10112
저의 어머니는 영주권을 10년동안 갖고 계시다가 작년7월에 한국에나가서  병치료 때문에 6개월 이상 체류 하면서 잘 모르시고 미국 대사관에 반납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올6월에 무비자 90 일을 받고 입국 하였습니다.60 일 이 지나서 시민권자녀(현재24세 풀타임 학생) 초청 영주권을 수속하려하는데 재정보증인 은 아빠가 (시민권자) 하기로 했는데 작년 세금보고가 4인가족 으로 한것이 모자라 CPA 에가서 $30,500 로 정정하여 추가세금을 내기로하고 이렇게 정정한 세금보고를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그리고 올초에 아빠가 스몰비지네스를 시작했는데 재무재표 를 첨부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60일지나서 신청하게되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신분은 불법이되는지요. 수고스럽지만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3 07:04:00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정한 세금보고를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 문제없습니다.


    "올초에 아빠가 스몰비지네스를 시작했는데 재무재표 를 첨부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예, 괜찮습니다.

    "60일지나서 신청하게되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신분은 불법이되는지요."
    - 그사이는 합법도아니고 불법도 아닌 회색 기간입니다. 그러나 체류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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