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j1으로 일하고 있으며, ds서류상 종료일은 9월 17일입니다.
10월 첫째주에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12월 초나 내년 1월 중에
다시 오려고 합니다. 이유는, 아직 한국에서 졸업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올 11월에 졸업시험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동일합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같은 케이스도 한국에서 j1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근무가 끝나는 시점은 9월 중순인데, 연장해서 재 근무하는 시점은, 빠르면 올12월, 늦으면
내년 2월이 될 것 같은데, (2년 룰에는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회사라면 연장 가능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j1비자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h1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case by case,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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