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여명  |  등록일: 08.24.2013 11:16:46  |  조회수: 9126
현재 j1으로 일하고 있으며, ds서류상 종료일은 9월 17일입니다.

10월 첫째주에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12월 초나 내년 1월 중에

다시 오려고 합니다. 이유는, 아직 한국에서 졸업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올 11월에 졸업시험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동일합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같은 케이스도 한국에서 j1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근무가 끝나는 시점은 9월 중순인데, 연장해서 재 근무하는 시점은, 빠르면 올12월, 늦으면

내년 2월이 될 것 같은데, (2년 룰에는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회사라면 연장 가능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j1비자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h1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case by case,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6.2013 07:28:00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J 비자는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동안 J 비자 케이스를 맡지않아 좀더 법을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J 비자를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치않은데 귀하의 J 비자를 수속했던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것일 가장 좋을것 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알고있는것으로 토대로 답을 드리자면 2-3개월 공백기간때문에 연장이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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