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올해 취업비자가 승인되어
10월 1일 부터 적용되는 한의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10월 1일부터
w2 form으로 임금을 받게 되는 데요. 이 한의원에 근무하면서
10.99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다른 한의원에 파트타임으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시 말해 H1B적용되는 사람이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준 업체 외에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만일 직장을 옮길 경우 절차와 비용(신청비용+변호사비용)이 처음 취업비자 신청할 때와
동일한지 아니면 간단한 신고 절차 등만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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