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시민 아버지 초청 한국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어제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165(영주권 수속비?) 내는 돈을 못내고 입국햇는데요~(인터넷으로만 납부가능하던데요)
한국 인터뷰후 받은 봉투는 미국입국때 줬더니 다시 돌려 주더군요~
여권은 거주 여권으로 바꿔서 왔고요
$165을 못내서 임시 영주권도장을 못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제 미국 입국했으니깐,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165 납부하면 영주권이 배달 되나요?
또, 지금 인터넷 납부하면 인터뷰때받은 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미국이민국으로(엘에이) 가야하는지요~~보내야 하는지요?아니면 그냥 보관하면 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