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에서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 인터뷰

질문자: April4  |  등록일: 09.15.2013 21:41:50  |  조회수: 8587
저는 현재 F1 비자 학생 신분으로, 곧 시민권자인 예비 남편과 결혼 서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주 학교 등록 학기가 끝나는데, 혼인 신고 전이지만 연장 안하고 서류 들어가도 될지요?


그리고 인터뷰 예상 질문에서

어떻게 생활비를 했냐고 하면 일을 했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지요?

입국 후 최근까지 한국에서 재정지원 없이 계속 일해왔었는데요.

준비 서류 중에 근무 기록 적는 부분에는 아무 것도 안 적고, 인터뷰에서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커지진 않을 까 걱정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3 13:39:00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경우 학교 등록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일한것에 (그리고 그외 모든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대답않하다 발각되면 영원히 영주권 취득기회가 박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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