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질문인데 글로 풀어쓰니 좀 장황하게 보이네요. 양해 바랍니다.
5년전 타주에서 영주권을 받고 올해 자격이 되어 LA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작년말까지 주소는 타주로 되어있었고
올1월 한국방문중 인터넷을 통해 USCIS에 LA로 주소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월에 LA로 잠깐 들어와 3주쯤 있다 다시 한국에 나갔다 8월에
돌아왔습니다(해외체류는 6개월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시민권신청 조건에는 '현재 주소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여행기록을 보면 바로 보이게끔
현재 시민권 신청주소에 실제로는 1개월 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즉, 주소등록은 올초부터 되어있고, 면허증도 CA이지만, 올 상반기중 거진 한국체류).
변호사님, 이런 상황인데 취업관계로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무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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