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에 대해..

질문자: 노요래  |  등록일: 10.01.2013 05:39:05  |  조회수: 7675
영주권 만료 6개월전에 갱신 신청하는것과 이미 만료일이 지나 갱신 하는것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여? 

제가 영주권 만기일이 2013년 10월 20일인데...  문제는 지금부터 약 3개월 동안 한국으로 영구귀국 할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갱신 접수를 앞으로 3개월 정도 미루어보고 3개월 후에 그냥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게되면 그때 신청할까 하는데여...  왜냐면 굳이 영구귀국하게 되면 영주권 반납할건데 꼭 갱신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서여~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려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1.2013 13:35:00  

    안녕하세요.

    몇주 늦게 신청해도 별 불이익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