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관련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YM131  |  등록일: 10.03.2013 18:53:35  |  조회수: 7533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상담좀 할께요.

저는 현재 OPT 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오피티는 2014년 2월22일 만기됩니다.

저번에 한번 오피티에 관해 질문드린적이 있었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내년 4월 22일전에 다시 학교로 복귀한후 4월에 H1B 신청하길 권한다고 하셨었는데요.

4월 22일 그러니까 학교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오피티 종료 후에 두달간 주어지는건가요 ?
학교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만 되는지, 다른학교로 옮겨도 상관없는지요..?

그 안에 학교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합법적 체류가능한 F1 비자 상태로 되는거고
4월에 H1B비자 신청할 때까지는 일을 못하는건가요?
4월 비자 신청 들어갈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건지,
비자승인이 되서 10월 비자 발급 될 때까지 일을 못하게 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면, 2월 22일 이후로 일하는게 금지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3.2013 20:59:00  

    안녕하세요.

    "4월 22일 그러니까 학교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오피티 종료 후에 두달간 주어지는건가요?"

    - 답: 예. 60일 입니다.


    "학교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만 되는지, 다른학교로 옮겨도 상관없는지요..?"
    - 답: 어느 학교든 괜찮습니다.

    "그 안에 학교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합법적 체류가능한 F1 비자 상태로 되는거고 4월에 H1B비자 신청할 때까지는 일을 못하는건가요?
    4월 비자 신청 들어갈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건지, 비자승인이 되서 10월 비자 발급 될 때까지 일을 못하게 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답:  2014년 2월22일 이후부터는 일을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H1B 가 되면 2014년 10월 1일부터 일을 할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