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과 학생비자 결혼

질문자: EVANKi  |  등록일: 10.02.2013 11:45:19  |  조회수: 83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현재 학생비자는 만료되어있고 I-20는 계속 유지를 한 상태라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 한국에 다시 들어가면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하게되면 양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미리 미국에서 혼인 신고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후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결혼한후  전자 여권 (3개월)로 여자친구가 다시 들어올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3 19:06: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결혼하고 한국나가시면 전자 여권으로 여자친구가 다시 못올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 받고 나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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