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CSPA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1998년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저희 외할머니께서 신청해서 이민온 케이슨데요
당시 10대였던 저희 오빠가 2006년 이민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이미 21살이 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오빠는 따로 학생비자로 신청해 미국에 들어와 현재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마전 신문이랑 뉴스에서 CSPA법으로 구제된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전에 정확히 알아보고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먼저 CSPA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혹시 따로 계산해서 가능한 범위를 알아낼수 있는 법이 있는건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해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민 서류가 오래되어서...케이스 넘버를 분실한 상태입니다.
혹시 미국들어올때 받았던 이민비자 오른쪽 위에 찍혀있는 번호가 해당 이민케이스 번호인지요?
제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친절하게 답해주시는것 같아...실례인줄 알면서도
긴 질문드렸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니...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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