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신청시

질문자: bwjns113  |  등록일: 09.17.2013 17:37:22  |  조회수: 8047
저는 현재 미국에 6년째 학생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처음 입국시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했고 Language School에 4년정도 그리고 현재는 지역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약혼자와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신청을 해도 무방한지요?

한국에서 서류 신청시 10-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약혼자는 직장때문에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서류 신청을 하고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뷰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이면 약혼자가 인터뷰 날짜에 맞춰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인가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9.17.2013 17:45:00  

    안녕하세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신청을 해도 무방한지요?"

    - 학생신분유지에 의심될만한 일이 없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신청을 해도 무방한지요? "

    - 예, 문제없습니다.



    "인터뷰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이면 약혼자가 인터뷰 날짜에 맞춰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인가요?"

    - 꼭 그리하지않아도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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