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질문자: Jyoonya  |  등록일: 04.16.2022 09:24:15  |  조회수: 3127
안녕하세요,

현재 재학중인 학생인데 f-1 비자가 올해 만료가 되고, 졸업은 내년 5월 예정입니다. 비자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F-1 비자 만료상태에서 OPT신청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OPT기간동안 H-1b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 만료된 학생비자가 혹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2) F-1 비자 받기 전에 H-1b 비자를 받고 일했던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 내년 졸업후에 다시 H-1b 비자를 받는게 가능한지요?
3) 졸업까지 1년뿐이 안남았는데, 이 경우 학생비자 거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전에 F-1 비자 거절 받았던 적이 있어서, 다시 학생비자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18.2022 11:16:00  

    비자와 상관 없이 미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OPT /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첫번째 H-1B 를 6년 하셨으면 1년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학생비자가 거절 될수도 있지만 졸업 1년이 남은 이유로 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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