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질문자: Kakis  |  등록일: 04.11.2022 12:04:11  |  조회수: 68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항상 궁금한거 여쭈어볼때마다 답변 빨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또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1.요번에 다시 서류미비자들 구제방안 올라오는거같은데, 제가 2014-2015년 6월쯤 서류미비자로 입국하고 쭉 미국에 살고있는데, 저같은경우는 구제해준다고해도 해당상항이 없을가요? 변호사님이 보실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서류미비자들 국내여행은 2023년부터는 기간살아있는 여권이나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이제는 국내여행 안되나요?

3. 서류미비자가 한국으로 다시귀국시 미국돌아들어올려고하면 10년 법안은 바뀌려면 많이 멀었을까요? 역시 시민권자랑 결혼이 답인가요?

4. 뉴스를보니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임시영주권 2년짜리가 이제 빨리 나온다고하는데,  정말일까요?


항상 질문에 답변 빨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04.12.2022 09:56:00  

    이민법 구제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것이 없습니다.  국내 비행은 2023년도 까지 연장이 되었고 또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bar 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을것 같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해도 서류미비자로 입국할 경우 waiver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와의 결혼 비자가 현재 open 된 상태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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