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질문자: CarisY  |  등록일: 04.04.2022 15:39:31  |  조회수: 3917
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인데요
제 남편과 제가 지난 1월6일에 이민국에 종교비자를 위한 체류 변경 신청을 했고 3월14일에 남편것 R1만 숭인 된 상태에서(R2는 아직 승인 되지 않고) 비자 발급을 위해서 둘이 같이 한국에 가게 될 경우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는 과정이 제가 미국에서 R2를 받고 한국에 가서 비자 발급 하는 과정 과 다른가요?
만일 그렇다면 미국에서 R2를 받을 때 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R2를 받고 한국에 가서 비자 발급 받는 것이 더 나을까요?
  • H&H Law
    04.04.2022 17:32:00  

    지금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 상태이고 만약 비자를 받으실 경우 R-1 승인서를 가지고 (R-2 신분변경 서류 없이) stamping 서류 준비 하셔서 대사관 interview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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