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이하로 받으면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나요

질문자: Ratel727  |  등록일: 03.31.2022 20:17:10  |  조회수: 3877
j1인턴으로 와서 전공과 상관없는 사무보조 일을하며 최저시급 이하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영주권을 지원해준다면, 문제없이 진행가능한가요?
  • H&H Law
    04.01.2022 09:40:00  

    J-1 신분에 문제가 없고 회사가 sponsor 로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가추고 있으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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