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반납

질문자: 김소장  |  등록일: 03.30.2022 22:21:38  |  조회수: 357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12월에 EB-1 영주권을 획득하고 가족들도 동반가족 자격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재직중인 회사 업무(미국법인)와 관련하여 영주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겨 2020년 1월 이후로 본인은 2년이상 미국에 입국을 못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딸들은 미국에 거주중이고 와이프는 미국 거주하다가 2020년 8월경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영주권 반납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2년이상 미국에 입국을 못했는데 영주권 반납이 가능한가요?
2. 제가 영주권 반납을 하더라도 미국 거주중인 동반가족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나요?
3. 영주권 반납후에는 ESTA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4.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할 경우, 6월 10일경 미국 입국할 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영주권 반납 및 ESTA 승인이 일정상 가능할까요?
5. 영주권 반납하는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 H&H Law
    03.31.2022 15:20:00  

    영주권 반납은 Form I-407 을 통해서 가능하고 비용은 없습니다.  본인의 영주권 반납과 가족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납 후에 ESTA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금 진행 하시면 6월 까지 가능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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