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질문자: Mandol  |  등록일: 10.09.2013 17:40:46  |  조회수: 7497
안녕하세요?

저희아이는 4세때 미국에온 여자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영주권자로 살다가 18세가 되어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이 나오면 저희아이는 이중국적을 갖게되는건가요?

미국국적만 갖기원하면 한국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만약 이중국적자가 되면 한국에는 어느조치를 취하나요?

여러사람말들이 다 달라서그러니 잘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9.2013 20:33:00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적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따님이 시민권 받은지를 모르므로 영사관을 통해 미국 국적이 되었음을 신고를 해야만 한국 국적이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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